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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현물보호·돌봄

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🏛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조회 731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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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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