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이용권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🏛 경기도 양평군 · 조회 1,189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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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· 지원유형 이용권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