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타주거·자립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🏛 경기도 양평군 · 조회 1,375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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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건축과/031-770-2212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기타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