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·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
경기현금임신·출산

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🏛 경기도 연천군 · 조회 705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AD🚦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,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→

지원내용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💰 예상 지원 최대 60만원

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