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임신·출산
출산축하금 지원
🏛 경기도 연천군 · 조회 1,001
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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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- 첫째아: 100만원 (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둘째아: 200만원 (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- 셋째아: 500만원 (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)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(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)
지원대상
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-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-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