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주거·자립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🏛 경기도 이천시 · 조회 1,132
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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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 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○ 신청서류 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지원대상
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청년아동과/031-645-3627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