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🏛 경기도 이천시 · 조회 1,566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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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여성보육과/031-645-360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