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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금주거·자립

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
🏛 경기도 파주시 · 조회 881

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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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
지원대상

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재산기준) 일반재산 1억5,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

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
💰 예상 지원 최대 120만원

신청기한 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월) 모집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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