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고용·창업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🏛 경기도 파주시 · 조회 1,904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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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
문의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