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임신·출산
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🏛 경기도 용인시 · 조회 1,527
○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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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