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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금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🏛 경기도 용인시 · 조회 1,217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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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 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 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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