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임신·출산
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🏛 경기도 의왕시 · 조회 1,364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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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지원대상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