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🏛 경기도 군포시 · 조회 1,537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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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