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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이용권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🏛 경기도 시흥시 · 조회 1,761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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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 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
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 · 지원유형 이용권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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