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이용권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🏛 경기도 시흥시 · 조회 1,761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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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 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 · 지원유형 이용권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