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이용권보호·돌봄
중증장애인 활동 지원(자체)
🏛 경기도 시흥시 · 조회 1,220
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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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바우처비용 지원 : 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지원대상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신청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· 지원유형 이용권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