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타주거·자립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🏛 경기도 구리시 · 조회 1,413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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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