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보육·교육
다자녀가구 지원
🏛 경기도 구리시 · 조회 3,542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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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