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현금고용·창업
청년 창업·취업 학원비 지원
🏛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조회 2,037
창·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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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창·취업을 위한 훈련(학원)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 ※ 직업훈련 :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- 18세 이상 ~ 39세 이하 ※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창업,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~39세 미취업 청소년·청년 ○ 미취업(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