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보육·교육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🏛 경기도 평택시 · 조회 1,732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1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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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지원대상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