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🏛 경기도 평택시 · 조회 1,280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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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지원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