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타문화·환경
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1,904
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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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 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기타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