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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금고용·창업

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
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1,319

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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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(융자규모) 1,000억원 ○ (지원대상) 제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※제외: 신용등급 A+이상 기업, 지원대상 외 업종,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○ (자금종류 및 한도) 운전자금(6억원), 일반시설(5억원), 특별시설(30억원), 특별시책(8억원) ※ 운전+일반시설자금(8억원) ○ (융자기간) 3년(운전, 특별시책), 5년(시설) ○ (이자차액보전율) 1%~2.5%(시설자금 1%, 운전, 특별시책자금 1.5%, 청년창업 자금 2.5%) ※ 우대기업 적용: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+ 0.5% - 우대기업: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안양시 우수기업, 수출규제피해기업, 재해기업,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, 가족친화인증기업(여성가족부),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(고용노동부),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, 안양시 유망창업기업, 안양시 토종기업,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- 적용 제외: 특별시책자금, 특별시설자금, 청년창업자금 ○ (융자기관) 관내 협약은행 7개(기업, 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산업)

지원대상

○ 제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※제외: 신용등급 A+이상 기업, 지원대상외 업종, 자금한도액 초과기업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안양시 기업경제과/031-8045-2284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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