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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물임신·출산

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2,231

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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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내용 :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○ 혜택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,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%감면

지원대상

○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 만안구보건소/031-8045-3526 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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