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1,612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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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 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지원대상
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