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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금주거·자립

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2,283

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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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 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
지원대상
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

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
💰 예상 지원 100만원

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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