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이용권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🏛 경기도 안양시 · 조회 1,785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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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삼태아 이상 "연장"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※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
신청방법
방문신청 직접입력
문의
만안보건소/031-8045-3040 만안보건소/031-8045-3172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이용권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