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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이용권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🏛 경기도 성남시 · 조회 2,042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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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 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 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이용권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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