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임신·출산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🏛 경기도 성남시 · 조회 1,759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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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지원대상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 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 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