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·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
경기현물임신·출산
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🏛 경기도 성남시 · 조회 1,759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AD🚦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,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→

지원내용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지원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 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 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