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주거·자립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🏛 경기도 성남시 · 조회 2,963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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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