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임신·출산
(수원시 권선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🏛 경기도 수원시 · 조회 238
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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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유축기대여서비스 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 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
문의
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378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