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🏛 경기도 수원시 · 조회 2,353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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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지원대상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