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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현금보호·돌봄

장제급여

🏛 경기도 수원시 · 조회 6,931

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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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사체의 검안.운반.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) 지급 ○ 지원금액 : 1구당 800,000원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지원대상

○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💰 예상 지원 80만원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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