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현금주거·자립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🏛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조회 1,503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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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