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현물임신·출산
출산축하용품 지원
🏛 울산광역시 북구 · 조회 1,173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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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