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현금문화·환경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
🏛 대전광역시 서구 · 조회 486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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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-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 -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-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
지원대상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-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 -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-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서구청 기후환경과/042-288-3514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