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현금보육·교육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🏛 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조회 1,001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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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