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현금임신·출산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
🏛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조회 519
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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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(신청월 익월 말일)
지원대상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가족복지과/032760791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