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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현금주거·자립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🏛 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조회 1,285
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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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문의
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
💰 예상 지원 최대 1,000만원

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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