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주거·자립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🏛 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조회 1,285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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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