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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현금고용·창업

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🏛 대구광역시 중구 · 조회 404
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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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
지원대상
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
신청방법

방문신청 직접입력

문의

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
💰 예상 지원 최대 월 40만원

신청기한 4월 중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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