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고용·창업
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🏛 대구광역시 중구 · 조회 404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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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신청방법
방문신청 직접입력
문의
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