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보육·교육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🏛 대구광역시 중구 · 조회 1,025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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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