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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현금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🏛 대구광역시 중구 · 조회 1,025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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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
지원대상
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
💰 예상 지원 50만원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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