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현금주거·자립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🏛 부산광역시 연제구 · 조회 844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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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지원대상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51-665-431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