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현금보육·교육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🏛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조회 12,781
(중)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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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회 1인 300,000원
지원대상
○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- 고등학교 입학생 -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*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※ 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