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보호·돌봄
효행장려금 지급
🏛 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조회 1,669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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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 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지원대상
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