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보육·교육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🏛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조회 885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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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지원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