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보호·돌봄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🏛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조회 55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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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(1회)
지원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문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