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이용권보호·돌봄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🏛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조회 960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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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지원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· 지원유형 이용권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