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보호·돌봄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🏛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조회 2,105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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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