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주거·자립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🏛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조회 296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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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지원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