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보육·교육
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🏛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조회 345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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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지원대상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