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물보호·돌봄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🏛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조회 1,006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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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지원대상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